2026년 기준 · 국가장학금 I유형 중심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백분위 80점·평점·C학점 경고제 정리
백분위 80점·평점·C학점 경고제 정리
국가장학금은 평점 숫자 하나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성적표 백분위, 직전학기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 예외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수혜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100점 만점 백분위 8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다만 기초·차상위, 장애학생, 신·편입·재입학생 첫 학기, 자립준비청년 등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0점은 평점 4.5 만점 기준의 특정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이 학사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적을 활용해 심사하므로, 같은 평점이라도 학교별 성적 체계와 백분위 환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성적 기준 | 핵심 확인 포인트 |
|---|---|---|---|
| 일반 재학생 |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 이상 | 성적증명서 백분위 확인 |
| 기초·차상위 | 12학점 이상 | 백분위 70점 이상 | 일반 기준보다 완화 |
| 신입·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 미적용 | 첫 학기 미적용 | 입학 후 첫 학기에 한함 |
| 장애학생 | 미적용 | 미적용 | 성적·이수학점 기준 제외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 적용 | 백분위 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은 반드시 확인 |
졸업요건, 학적 상태, 대학별 학사 처리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이거나 정규학기 초과 상태라면 대학 장학팀과 한국장학재단 심사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마다 4.5, 4.3, 4.0 등 평점 체계가 다르고, 동일 평점이라도 백분위로 환산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점만 보고 수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성적표의 백분위와 이수학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점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더라도 성적표 백분위가 81점이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라면 일반 재학생 기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평점이 3점대여도 성적표 백분위가 79점이거나 이수학점이 부족하면 일반 재학생 기준에서는 성적 또는 이수학점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 백분위 또는 100점 환산점수: 국가장학금 성적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휴학·복학·졸업예정 여부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학점 포함 여부: F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 등이 성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단순 평점만 보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포털의 성적증명서 발급 화면, 학사안내의 성적 환산 기준, 소속 대학 장학팀 순서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평점 변환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 심사 기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부족한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구간과 성적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학생이 별도로 경고제 적용을 선택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재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적용 횟수를 모두 사용했거나 지원구간이 4구간 이상이라면 일반 기준인 백분위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이 애매하다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지원구간과 이전 수혜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은 백분위 성적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됩니다. 성적 기준이 없다는 말만 보고 이수학점 확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 대상 | 성적 기준 | 이수학점 기준 | 실무 점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미적용 | 첫 학기 미적용 | 입학 후 첫 학기인지 확인 |
| 장애학생 | 미적용 | 미적용 | 학적·신청 정보 정확히 입력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 백분위 기준 미적용 | 적용 | 직전학기 이수학점 확인 |
예외 대상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신청 절차, 지원구간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혜 여부는 개인의 학적과 가구 상황을 반영해 심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액, 대학별 등록금 정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70%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100%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50%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성 장학금은 지원 성격과 기관 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6월 29일 18시까지였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 신청 시에는 재학 중 구제신청 적용 횟수와 심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표: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와 이수학점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 지원구간: 이미 산정된 구간이 있는지, 최신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신청자 정보: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학적·대학·학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필수 절차: 서류제출 대상 여부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복수혜: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내역과 실제 등록금을 비교합니다.
Q. 평점이 3.0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F학점이 있으면 국가장학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나요?
Q. C학점 경고제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Q. 백분위 79점이면 국가장학금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Q. 신입생도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제 수혜 여부는 개인의 학적, 대학의 성적 산출 방식, 지원구간, 등록금 및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